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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포항제철소 용광로 블리더 개방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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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포항제철소 용광로 블리더 개방 ‘합법’

입력
2019.10.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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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최종 승인, 일정 공지 후 가동조건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도가 수십 년간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시설로 지적 받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용광로의 가스배출밸브(블리더)를 합법적인 배출 시설로 공식 인정했다.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포스코가 지난달 중순 제출한 포항제철소 대기배출신설 변경신고서를 지난 10일 최종 승인했다. 신고서에는 제철소 용광로를 정기 점검할 때 블리더를 수동으로 개방하는 행위를 관련법상 화재나 폭발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북도는 포스코 측의 요청이 문제가 없는지 상위 기관인 환경부에 질의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뒤 변경신고서를 승인했다. 다만 블리더 개방 일정을 사전에 경북도, 포항시에 공지하고 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조치를 시행한 뒤 개방하도록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제철소 용광로 점검시 블리더를 수동 개방하는 행위를 화재나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인정해 달라는 포스코의 요청을 최근에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블리더는 공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시설이다. 각 제철소는 고로 점검과 유지ㆍ보수 때 폭발방지를 위해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블리더를 개방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오염물질까지 함께 나온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제철소가 있는 지역마다 논란이 일었다.

블리더 문제는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전남도는 지난 4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업 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고, 충남도도 5월 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1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경북도 역시 지난 5월말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2고로 정비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블리더를 개방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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