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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 사망’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특별감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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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 사망’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특별감독 한다

입력
2019.10.18 10:28
수정
2019.10.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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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최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이하 티센크루프)에 대해 특별감독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티센크루프는 지난 12일 평택시 소재의 리모델링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공사 중 4층 높이에서 추락한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등 2018년 이후 최근 2년간 5명의 하청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했다. 특히 티센크루프는 잦은 산재 사망사고로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집중 질타를 받았는데, 다음 날 또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고 원인은 작업지휘자 미배치, 안전대 미설치 등 안전장치 부족이지만,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소홀히 한 ‘위험의 외주화’가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티센크루프가 승강기 설치공사 사업을 지역 중소업체와 공동 수급 방식으로 수주하지만, 단가를 낮추기 위해 실제 엘리베이터 설치공정은 협력업체에 맡기는 외주 방식으로 진행하는 등 ‘편법 하청’ 구조로 운영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고용부는 본사뿐 아니라 시공현장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본사의 경영체계를 근원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12명과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안전보건 경영방침, 안전관리체계, 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에 대한 특별감독을, 시공현장은 기획감독을 하기로 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협력업체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원청의 적정한 공사금액 지급과 공사기간 부여가 수반되어야 한다”면서 “원청이 안전한 작업환경 및 여건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하여 사고가 다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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