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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확정’ 신격호 명예회장, 형집행정지 신청…고령, 건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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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확정’ 신격호 명예회장, 형집행정지 신청…고령, 건강 이유

입력
2019.10.18 21:31
수정
2019.10.1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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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진은 지난 해 10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경영비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신 명예회장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진은 지난 해 10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경영비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신 명예회장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97)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 명예회장 측 변호인은 18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97세라는 고령과 중증 치매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신 명예회장이 유동식만 겨우 먹는 상태라 영양수액을 맞고 있다”며 “수형생활 중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 명예회장은 치매 증세로 법정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ㆍ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이 중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와 ‘70세 이상 고령일 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신 명예회장 측 주장이다.

대법원은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와 고령 등을 고려해서 구속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앞서 신 명예회장은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전 이사장(77)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60) 모녀가 운영하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770억대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다음 주 초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 명예회장의 수용 생활이 가능한 지를 확인한 뒤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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