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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공수처 있었다면 황교안 ‘삼성 떡값’ 면죄부ㆍ홍준표 ‘모래시계’ 영웅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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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공수처 있었다면 황교안 ‘삼성 떡값’ 면죄부ㆍ홍준표 ‘모래시계’ 영웅담 없었다”

입력
2019.10.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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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 SNS서 주장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전ㆍ현직 대표를 동시에 공격하고 나섰다. 공수처가 있었다면 황교안 대표의 이른바 삼성 떡값 의혹 ‘면죄부’나 홍준표 전 대표의 모래시계 검사 영웅담은 없었을 것이란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공수처법의 내용은 그 법을 결사 반대하는 한국당 주요인사들의 판ㆍ검ㆍ변호사 시절의 행태에 대입해보면 이해가 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황(교안) 검사의 삼성 비자금 ‘떡값’ 수뢰 의혹을 검찰은 아예 뭉갰다”며 “공수처가 생긴다면 검사 범죄에 대한 검찰의 감싸기가 불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가 있었다면 홍준표 검사는 ‘모래시계’ 검사 영웅담을 쉽게 만들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그에게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운환씨의 저서를 보면, 홍 검사는 그를 조폭 두목으로 간주해 무리수를 남발하고, 후일엔 영웅담 소재로 삼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사의 직권남용 여부를 검찰이 판단했기에 가능했던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판사 출신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있었다면 나경원 판사는 부친이 이사장인 홍신학원의 비리 문제에 대한 판사로서의 처신이 조사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나 의원과 판사인 남편이 검찰 측에 나 의원의 자위대 행사 참여를 비판한 네티즌에 대한 ‘기소 청탁 혐의’는 부부 모두 매우 중대한 범죄로 다뤄졌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의 공수처 반론은 언급하기가 민망한 수준”이라며 “자한당 기득권은 국민주권의 상위개념인가”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 검찰개혁특위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한국당을 향한 압박 공세를 펼친바 있다. 그는 “공수처법은 (삼성 떡값) 리스트에 올랐지만 조사도 처벌도 받지 않은 황교안 검사 같은 사람을 조사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국당에서는 김현아 원내대변인이 즉각 논평을 내고 “야당 대표에 대한 저렴한 패악질이 달빛과 어우러져 더러운 악취가 풍긴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국당의 논평을 두고서도 “한국당 대변인이 가관이다. 낯술 만취 후 술주정 랩을 했다”며 “그 신속함과 패악질스러운 내용을 보자니 조선로동당에 ‘친지김동’(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은 동지)가 있다면, 한국당에는 ‘친지황당’(친애하는 지도자 황교안 당대표)가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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