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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의 노조사찰 정황 촬영한 직원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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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의 노조사찰 정황 촬영한 직원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9.10.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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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사팀 회의실에 적힌 노동조합원의 동향을 촬영해 노조원들과 공유한 세스코 직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유남근)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세스코 직원 A(3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방제업무를 위해 서울 강동구 세스코 본사를 찾았다가 인사팀 회의실 화이트보드에 노조원의 회사 밖 행적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촬영해 노조에 전달했다. 일시와 장소 등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노조원이 다른 세스코 소속 노동자를 만나 조합 가입을 권유했다는 내용이었다. 노조활동 방해 여부를 두고 노사 간 갈등을 겪던 시기라 민주연합노조 세스코 지부는 “노조를 사찰했다”며 반발했다.

회사가 건조물 침입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방제업무를 위해 회의실에 갔고 회사의 노조 방해 행위 증거를 발견해 촬영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본사 방제 담당자인 A씨가 약제들이 보관된 공조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의실을 지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인정하며 “회의실에 출입할 당시 방제작업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당시 세스코 노사 간 갈등도 파악한 재판부는 A씨의 사찰정황 촬영 행위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위법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의실에는 노조활동 내역으로 보이는 사항과 회사 외부에서의 행적으로 보이는 내용이 존재했다”며 “피고인으로서는 방제작업 중 위 내용을 인지하고 회사가 노조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의심을 가지게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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