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피고인 고유정(36ㆍ구속기소)이 의붓아들 살인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주지검은 지난 21일 청주지검으로부터 고씨의 의붓아들 사망사건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형사1부에 사건을 배정했으며, 기록 검토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이날 “11월초까지는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살인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다”며 “또한 고씨의 현 남편인 A(37)씨의 몸에서 나온 수면제 성분도 살인의 정황 증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는 등 기소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앞서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한 청주상당경찰서는 고씨의 현 남편 모발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인터넷으로 '질식사'를 검색한 점, 의붓아들 사망 추정 시간대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흔적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고씨의 의붓아들인 B(4)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 청주시 상당구 고씨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집에는 고씨 부부뿐이었다. 부검 결과 A군은 엎드린 채 전신이 10분 이상 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시간은 오전 5시 전후로 추정됐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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