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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는 일상복…” 버스안 몰카 남성 무죄 이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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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는 일상복…” 버스안 몰카 남성 무죄 이유 보니

입력
2019.10.2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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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 오원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버스를 타고 가다 출입문 앞에 서 있는 B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폰 카메라로 8초가량 몰래 동영상 촬영했다. A씨는 현장에서 걸려 경찰에 검거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유죄로 인정한 원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2016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등을 두루 살폈다.

B씨는 당시 엉덩이 위까지 내려오는 헐렁한 운동복 상의와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레깅스 하의를 입고 운동화를 신었다. 외부로 직접 노출되는 부위는 목 윗부분과 손, 발목 등이 전부였다. A씨가 B씨를 몰래 촬영할 당시 특별한 각도나 방법이 아닌 통상적으로 시야에 비치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도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레깅스는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것은 분명하지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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