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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찰총장’ 윤 총경 구속 기소… 조국 동생도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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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찰총장’ 윤 총경 구속 기소… 조국 동생도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19.10.29 18:3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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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 등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총경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가수 승리 등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총경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웅동학원 비리에 연루돼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조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 9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0일 만이다. 구속 여부는 31일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교사채용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브로커 2명이 구속된 만큼 범행을 계획·주도한 조씨를 당연히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은 웅동중 공사 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위장 소송’을 벌인 사건과 관련해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영장에 추가 기재했다.

검찰은 또 가수 승리(29ㆍ본명 이승현) 등 지인들이 연루된 사건을 알아봐주는 등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경찰총장’ 윤모(49) 총경을 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가 적시됐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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