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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 재난ㆍ사고 피해 최대 2,000만원 보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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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 재난ㆍ사고 피해 최대 2,000만원 보상받아

입력
2019.11.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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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빠르면 내달부터 적용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민이 불의의 재난, 사고를 당했을 때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외에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추가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을 받게 된다.

대전시는 재난 피해 등을 당한 시민을 위해 ‘대전시민안전 종합보험’에 가입키로 하고 내주 중 입찰공고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보험에 가입하면 대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재난이나 사고로 숨지거나 다칠 경우 최대 2,000만원(15세 미만 사망자 제외)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폭발사고나 화재, 붕괴, 산사태 등으로 숨지거나 3% 이상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2,000만원이 지급된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이 같은 피해를 볼 경우와 자연재해 사망자도 2,000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재난 상해사고 치료비와 입원비, 장례비로도 최대 200만원이 지원된다.

등록 외국인과 거소 신고 동포에게도 같은 혜택이 보장된다. 대전을 방문한 외국인은 100만원까지 상해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금은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시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해 관련예산 7억1,300만원을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입찰공고 등 절차를 거쳐 사업자가 확정되면 빠르면 내달부터라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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