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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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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입력
2019.11.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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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규제자유 특구지정 범위. 나주시 제공/2019-11-13(한국일보)
전남 나주시 규제자유 특구지정 범위. 나주시 제공/2019-11-13(한국일보)

전남 나주시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제2차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됐다.

13일 시에 따르면 전남도와 함께 중기부에 신청한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사업이 전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시는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내녀 1월부터 2023년까지 4년 간 빛가람혁신도시, 혁신산단, 영산강저류지 등 총면적 20㎢에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 ±35kv급 직류공급 실증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규제자유특구란 4차산업시대 국가 성장 동력인 혁신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 테스트, 사업화 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 직류공급 실증사업에는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주관으로 △핵심기기개발 △직류배전망 구축 △운영체계 구축 △표준화 및 BM도출 등 4개 분야에 한국전력을 비롯한 13개 특구 사업자가 참여한다. 이들 사업자들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및 세금감면,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다양한 규제 특례를 받는다.

시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비롯해 최근 에너지신산업 융복합단지,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사업 등 정부 주관 에너지산업분야 공모 사업에 잇따라 선정됨에 따라 에너지수도 건설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 구축에 탄력을 받게 됐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우리 지역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에너지산업과 관련된 혁신적 기술과 서비스를 제약 없이 개발하고 사업화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됐다”며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직류배전망 분야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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