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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월~3월 미세먼지 시즌제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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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월~3월 미세먼지 시즌제 첫 시행

입력
2019.11.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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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시영주차장 5등급 차량에 주차요금 할증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점검 강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서울타워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미세먼지 가득한 서울 도심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박형기 인턴기자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서울타워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미세먼지 가득한 서울 도심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박형기 인턴기자

서울시가 12월~3월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시기 사전에 특단의 대책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시즌제'를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차별화된 사전 예방적 특별대책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이미 높아진 후 사후적으로 취해지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정부가 지난 1일 심의‧의결한 특별대책(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의 대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첫 구체적 실행방안이다. 서울시는 시즌제를 통해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20% 감축한다는 목표다.

최근 3년 간 초미세먼지 고농도(50㎍/㎥) 발생일수 72%가 12월~3월에 집중됐다. 특히, 올해 3월 초 수도권에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7일 연속 시행됐음에도 일 평균 농도 최고치(135㎍/㎥)를 기록하는 등 사후조치의 한계를 드러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교통)‧난방‧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고,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9대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대표적인 교통대책은 12월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행정‧공공기관 1,051개소의 관용차량과 근무자 차량이 상시 ‘차량 2부제’ 의무 시행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도 녹색교통지역에서 전면 시행된다. 시즌제와 별개로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사안이다.

시즌제 기간 중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한 주차요금 할증(최대 50%)도 새롭게 시작한다. 서울 전역의 시영주차장(108개소)에서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50%,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24개소)은 모든 차량에 25%(5등급 차량은 50%)의 주차요금을 더 받는다. 12월 한 달 간 안내‧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점검도 강화한다. 여름철 풍수해 집중 대비기간과 유사하게 시즌 동안 시‧구 TF팀을 구성, 시민감시단(자치구별 2명)과 함께 서울시내 총 4천여 개 사업장과 공사장을 전수 점검한다. 도로 위 미세먼지가 시민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즌제 기간 중 자치구별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158㎞)에 대해 1일 2회 이상 도로청소를 실시하고 청소차 일일 작업구간도 50㎞에서 60㎞로 확대한다.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서울지역 상시 운행제한은 국회에 관련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법 개정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기·인천과 세부 협의를 완료하고 이번 시즌 내 일부 기간이라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전국, 전 세대에 걸친 가장 절박한 민생 현안으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회적 과제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시즌제”라고 말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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