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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마을버스 요금 인상... 성남시 인상액만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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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마을버스 요금 인상... 성남시 인상액만큼 지원

입력
2019.11.21 10:38
수정
2019.11.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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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3~18세 연 8만원, 만19~23세 연 12만원 한도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오는 23일 첫차부터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되는 가운데 성남시가 경제적 취약층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21일 성남시에 따르면 오는 23일 첫차부터 마을버스 요금이 기존 1,100원(현금기준)에서 1,400원으로 300원 인상한다. 교통카드 기준으론 1,050원에서 1,350원으로 오른다.

앞서 경기도 21개 시·군은 최근 ‘마을버스요금 조정 실무회의’를 열고 마을버스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시는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 인상에 이어 마을버스까지 요금을 인상함에 따라 지역 내 경제적 취약층에 대해 요금인상액만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액은 만13~18세는 연 8만원, 만19~23세는 12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다만 지원 금액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원 방법은 현재 위탁기관을 선정 중에 있으며, 선정되면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통카드 기록을 입력, 신청하면 된다.

일반인의 경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보행거리 마일리지 알뜰카드’ 도입으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집에서 대중교통 이용장소(전철역 또는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거리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돌려준다. 보행거리는 최대 800m에 250원이며, 왕복 시 하루 500원이 적립되는 식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하는 날로부터 통일된 근무복 착용, 직무교육 강화 등 버스기사들의 친절마인드를 제고해줄 것을 각 버스업체에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시 대중교통 이용자 중 3만2,600여명이 혜택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요금인상에 대한 부담이 상당부분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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