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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학교폭력, 내년부터 학생부 기재 1회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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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학교폭력, 내년부터 학생부 기재 1회 유보

입력
2019.11.21 14:04
수정
2019.11.21 19:4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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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또 저지르면 유보 취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열린 제1회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열린 제1회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비교적 경미한 학교폭력은 내년부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가 한 차례 유보된다. 다만 학교폭력을 3년 내 또다시 저지르면, 유보 조치를 취소하고 기록을 남기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교육부가 지난 1월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방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교육부가 예고한 제도 개선의 골자는 크게 세 가지로 △학교 자체해결제 도입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유보 등이었다.

자체해결제와 학폭위 이관은 지난 8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2학기부터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를 열지 않는 것에 동의하면 학교장이 사건을 종결한다. 일선 학교의 학폭위는 내년 3월부터 각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로 바뀐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유보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제도를 완비했다. 교육부는 기존에 발표했던 대로, 가해 학생이 1∼3호 조치를 받는 경우 1회에 한해 학생부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지 않기로 했다. 가해 학생 1∼3호 조치는 ‘서면 사과(1호)’, ‘접촉ㆍ협박ㆍ보복금지(2호)’, ‘교내 봉사(3호)’다. 주로 경미한 정도의 폭력을 저지르거나 쌍방 폭력이 있었던 학생들에게 내려진다.

교육부는 그러나 가해 학생이 3년 내 학교폭력을 추가로 저지를 경우에는 이전에 기재 유보된 조치와 함께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기재 유보’ 제도가 학생들에게 자칫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또 개정 법령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고 소급 적용되지 않아, 올해 2학기까지 받은 1~3호 조치는 학생부에 남는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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