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용파생상품을 활용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효성그룹 계열사와 상품 거래를 자문해준 하나금융투자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승모)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하나금융투자 본점과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을 압수수색해 금융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투자개발이 신용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를 통해 또 다른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우회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현준 효성 회장과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등을 고발한 것을 계기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TRS는 기초자산의 신용위험뿐 아니라 금리, 환율 등 시장위험을 모두 이전하는 파생상품을 일컫는다. 효성투자개발은 2012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나금융투자 측과 TRS 계약을 맺고, 약 300억원 상당의 부동산 담보도 제공했다. 효성투자개발은 당시 하나금융투자에 “전환사채 시장가격이 원금보다 낮으면 그 손실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위험을 떠안았다. TRS는 채무보증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어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효성 관계자는 “TRS의 위법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재판을 통해 가려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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