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기금의 경영참여 목적 경영권 행사의 대상ㆍ절차ㆍ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국민연금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29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심의했으나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기금위에 함께 상정된 위탁사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과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은 의결됐다.
가이드라인은 횡령ㆍ배임ㆍ부당지원행위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변경을 요구하는 등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은 기업의 배당정책뿐만 아니라 임원의 보수, 법령 위반, 지배구조 등도 국민연금의 미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으로 보고, 다양한 주주권을 동원해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금위의 사용자 대표 위원들이 경영권 침해 우려를 강하게 제기함에 따라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기업으로 정한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 등을 더욱 구체화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위한 기준 등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마련해 추가 의견수렴 및 조율을 거쳐 다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