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이후 시행되는 첫 비상저감조치다.
환경부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북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해당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관심’ 단계 경보는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4단계 중 1단계에 해당한다. 충북도 경우 9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의 일평균 농도가 51㎍/㎥로 50㎍/㎥를 초과해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내일도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둥 수도권 3개 시도는 9일 초미세먼지 농도는 50㎍/㎥를 넘지 않았으나, 10일 7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발령기준을 채웠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0일 수도권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시행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나 저공해 조치 이행 차량ㆍ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수도권과 충북도에서 모두 시행된다. 4개 시도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민간사업장과 폐기물 소각장ㆍ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한 건 한파를 몰고 온 차가운 시베리아 고기압이 약화하면서 대기가 정체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0일 서울ㆍ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76㎍/㎥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 초미세먼지도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11일까지 ‘나쁨’ 수준 이상을 유지하다가 이날 오후부터 북서풍이 강하게 불며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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