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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규모 현행 유지’ 美 국방수권법 상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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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규모 현행 유지’ 美 국방수권법 상원 통과

입력
2019.12.18 08:20
수정
2019.12.18 20:4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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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서명 예정… 지소미아 연장 의지도 담아

국방수권법 서명 의사를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 트위터 캡처
국방수권법 서명 의사를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 트위터 캡처

미국 상원이 17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즉각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주중에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은 이날 7,380억달러(860조600억원) 규모의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86표, 반대 8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처리했다. 앞서 11일 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NDAA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주한미군 하한선을 지난해 2만2,000명에서 6,500명 상향 조정해 명문화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병력을 감축할 수 없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측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도 일단 사라진 셈이다.

다만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 안보를 해치지 않으며 △한국ㆍ일본 정부와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감축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럴 경우 해외주둔 미군 축소ㆍ재배치를 추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목표 차원에서 주한미군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NDAA에는 한국ㆍ일본과의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의회의 감시ㆍ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도 담겼다. 국방장관은 동맹국이 미군 주둔에 직ㆍ간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적시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관계를 무시하고 과도한 증액을 압박하는 데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한일 양자 간, 한미일 3자 간 군사정보공유협정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혀 현재 조건부 유예 상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의 연장 의지도 내비쳤다.

법안에는 ‘오토 웜비어법’으로 불리는 강력한 대북제재 조항도 포함됐다. 기존 제재 명단 외에 돈세탁 등 북한의 불법행위에 연루된 금융기관을 의무적으로 처벌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이 골자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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