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딸을 부정채용 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딸을 KT에 채용하는 형태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요즘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청년 뿐 아니라 청년을 자식으로 둔 부모도 채용 공정성이 확립되는지에 관심이 높다”며 “한 번에 얼마를 주고 받는 단순 뇌물이 아니라 채용을 미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매우 교묘한 방식”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간사였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에 입사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지원 마감기간을 훨씬 지나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최종 합격했고, 인적성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채용되는 등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 김 의원은 “간사 개인 의견이 아니라 당론에 의해 당시 이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며 “KT는 환노위 주요 이슈도 아니었고 이 회장이 당시 별도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여서 현행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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