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때 재산기준도 따지기로
농어업인들에 국민연금보험료를 최대 50%까지 보조하고 있는 정부가 지원기준에 재산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부자 농어민이 무임승차하거나 부실한 규정 탓에 저소득 농어민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본보 10월 4일자 8면)
보건복지부는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농어민의 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준은 농어업소득이 농어업 외 소득보다 많고, 농어업 외 소득이 전년도 전체 연금가입자의 연평균소득(올해 2,895만원) 이하다.
그러나 소득 기준으로는 고액 자산가인 농어민이라도 정부로부터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경우가 많아 자영업자 등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또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 농어민은 농어업 외 소득이 더 많다는 이유로 되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원기준에 재산기준을 신설해 이런 폐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소득은 종합소득기준으로 개선해 보험료 지원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개정령안은 또 국외ㆍ원양어업 선박에서 근로하는 선원의 소득 인정액을 높여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현재 소득세법은 국외ㆍ원양어업 선박 근로자의 소득을 최대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수입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책정돼, 납부 보험료가 낮아져 수령액도 줄어드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정부는 한국선주협회와 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의 건의에 따라 국외ㆍ원양어업 근로에 대한 비과세 급여를 국민연금법상 소득 범위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사가 합의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더 많이 수령하겠다고 건의해 온 것”이라며 “6,000명 안팎의 국외ㆍ원양어업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