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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잘못해 지표와 다른 체감물가” 정부, 관련기관 2곳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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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잘못해 지표와 다른 체감물가” 정부, 관련기관 2곳 경고

입력
2020.01.01 16:57
수정
2020.01.01 18:5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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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와 한국물가협회에 `물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기관경고와 조사개선 조치 등을 요구했다. 두 기관은 정부 등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에 필요한 물가 및 제품 원가를 조사하고 있다. 물가 조사기관의 허술한 조사가 소비자의 체감물가와 지표상 물가 간 격차를 더 크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1일 한국물가정보의 종합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사계획 수립, 조사처 선정을 위한 사전 분석, 가격조사 증빙자료 취합 등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부실하게 관리 했다며 한국물가정보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기재부는 물가협회에도 가격조사 관련 절차를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기재부 감사 결과, 두 기관은 조사처 선정이나 변경 시 자문위원 의견수렴, 업체별 매출액 분석 등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으나 이를 실무자 간 구두 협의로 대체하는 등 조사업무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한 정보에 증빙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에도 문제가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특히 두 기관이 물가를 조사하면서 시장거래가격 보다 생산자가 공표한 가격을 더 많이 활용해 전문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표준가격 조사 요령에 따르면, 가격을 조사할 때는 시장거래가격을 우선으로 하고 상품 성능이 표준화돼 있지 않거나 독과점으로 시장가격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만 생산자공표가격으로 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물가정보의 시장거래가격 직접 조사 비율은 합당한 이유 없이 2016년 20.4%, 2017년 24.9%, 2018년 25.8% 등으로 매우 낮았다.

정부가 위탁한 가격조사 기관의 이런 업무 관행이 지표상 물가와 체감물가 차이를 더 벌리는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4%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일반 국민의 체감물가는 사뭇 달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지난해 물가상승률(물가인식)은 1.8~2.4%였다.

정부는 이런 인식 차이가 주로 불경기에 의한 심리 요인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또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대표 품목과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특정품목의 가격에 차이가 있어 생기는 현상이라고도 해명한다. 하지만 한국물가정보의 운동ㆍ교육ㆍ생활용품 등 소비자물가와 관련이 높은 항목 조사에서도 지난해 현장조사 비율(42.8%)은 채 50%를 넘지 못했다.

세종=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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