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며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국회 내 폭력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한국당 의원을 무더기로 기소한 것을 비판했다. 이날 검찰이 국회법 위반 등으로 기소 처분한 한국당 인사 16명에는 황 대표도 포함됐다.
황 대표는 이날 경남 포항시 흥해읍 지진 이재민 대피소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더기 기소는 정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개개의 사안에 대해 합당한 처리가 됐나’하는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가 투쟁을 시작한 패스트트랙은 의원 본인이 원치 않는 사보임에서 출발했다”며 “출발부터 불법이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앞서 지난해 10월 1일 패스트트랙 충돌 건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 폭정에 맞서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며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한 것은 무죄”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황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한국당 관계자 16명, 이종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황 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포항=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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