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개정안’(개인정보보호법ㆍ신용정보법ㆍ정보통신망법)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들은 이날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토론 끝에 데이터3법을 의결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데이터3법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결국 통과됐다.
데이터3법은 민간 기업에게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혀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대표적인 규제혁신 법안으로 꼽고 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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