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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삭제, 피해자 본인 외 가족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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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삭제, 피해자 본인 외 가족도 요청할 수 있다

입력
2020.01.10 09:16
수정
2020.01.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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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국회 통과

2019년 1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불법 촬영 피해로 인해 죽음을 택한 희생자를 기리는 '이름 없는 추모제'의 모습. 한설이ㆍ현유리 PD
2019년 1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불법 촬영 피해로 인해 죽음을 택한 희생자를 기리는 '이름 없는 추모제'의 모습. 한설이ㆍ현유리 PD

불법촬영물이 유포돼 고통을 당한 피해자의 부모 등 가족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앞으로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하려고 할 때 해당 학교장이 거부할 수 없게 됐다.

10일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기존 피해자 본인만 불법 촬영물 유포 피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었던 것에서 배우자나 부모 등 직계 친족, 형제자매까지도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직접 외부기관에 알리고 설명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 피해자 본인의 건강상 문제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감안한 조치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전ㆍ입학을 기존 학교장의 재량에서 교육감의 배정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성폭력 피해 아동(초중학생)은 경찰 수사 자료 등 최소한의 피해 사실만 입증하면 각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전학을 받게 돼 있으나, 성폭력 피해를 입은 청소년(고교생)에 대해서는 강제조항 없이 학교장의 추천 및 재량으로 전학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성폭력 피해 학생을 ‘문제아’로 보고 학교장이 전학ㆍ편입학을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에 따라 앞으로는 교육감(교육장)의 책임 아래 피해자의 전학ㆍ편입학 학교를 지정해 배정하면 해당 학교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상처를 이겨내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어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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