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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운행 거부 하루 앞두고… 서울교통공사 노사 갈등 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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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운행 거부 하루 앞두고… 서울교통공사 노사 갈등 봉합

입력
2020.01.20 15:30
수정
2020.01.20 23:4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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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운행시간 12분 연장’ 잠정 철회… 21일 정상 운행

서울교통공사 노조 승부본부 조합원들이 지난해 11월 승무 인력의 평균 운전시간을 12분 연장한 사측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노조 승부본부 조합원들이 지난해 11월 승무 인력의 평균 운전시간을 12분 연장한 사측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간 갈등이 설 연휴를 코앞에 두고 일단 봉합됐다. 노조 소속 기관사들이 열차 운행 중단을 예고한 21일을 하루 앞두고 사측이 한발 물러서면서다.

최정균 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2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고심 끝에 (기존 4시간 30분에서) 4시간 42분으로 조정했던 운전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노조가 기자회견을 갖고 “사측의 근무시간 연장 철회가 없으면 21일 첫 차부터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노사는 지난해 11월 18일 공사가 승무원 평균 운전시간을 하루 평균 12분 늘리면서 충돌했다. 노조는 “12분은 평균 수치일 뿐, 그로 인해 10명 중 1~2명은 근무시간이 최소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까지 늘어난다”며 “이에 따른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 증가는 노동자 안전뿐 아니라 결국 시민을 위협한다”고 반발했다.

또한 노조와 협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연장했다면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할 명분으로 삼았다.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쟁의 행위(파업)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면서다. 사측이 근무시간 연장 조치를 원래대로 되돌리지 않을 경우 21일 첫 차부터 지하철을 운행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이에 강경 입장을 고수하던 사측이 결국 한 발 물러섰다. 설 연휴를 앞두고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급한 불은 껐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노조의 열차운전업무 지시 거부에 대해서도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근무시간 조정 역시 노사합의와 취업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

승무 분야의 근무 체계 개편은 꼭 필요한 조치라는 기존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 운전 시간을 소폭 조정해 인력을 추가 확보하고, 휴일 대체근무를 줄여 승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총액임금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승무 분야에만 초과근무수당이 집중돼 발생하는 다른 직군과의 임금 구조 형평성 문제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최 직무대행은 “과도한 휴일 근무는 승무원의 건강과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바뀌어야 한다”며 “회사 내 특정 분야(승무)가 한정된 급여 재원을 잠식해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실태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가 제기하는 평균 12분 운전시간 연장에 따른 업무 부담에 대해서는 “종점까지 운행하고 복귀해야 하는 일부 노선에서 운전시간이 필연적으로 증가하기도 한다”면서도 “4호선 장거리 구간(안산~오이도)의 경우 중간인 금정에 대기소를 신설해 연속 장시간 운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앞으로 노조와 불합리한 승무 제도 개선을 위해 대화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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