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모의선거 교육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 교육이 일종의 ‘사전 여론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무원인 서울시교육청 직원과 교사가 학생들과 모의선거를 하는 것이 사전 여론조사 행위라면,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선거법 위반으로 풀이될 수 있다.
모의선거 교육은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이 정당별 공약을 분석하고 토론한 뒤 투표까지 해보는 수업이다. 그동안 모의선거 교육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사단법인 주도로 진행된 바 있다. 교육당국이 주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선관위는 이 결론을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위법 여부를 통보하려면, 먼저 해당 기관의 공식 질의가 있어야 하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은 상태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