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역심사 미뤄야” 권고에도
육군, 예정대로 22일 A하사 전역 심사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의 전역 여부가 22일 결정된다.
육군은 이날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A하사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창군 이후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무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군인은 A하사가 최초다. 내년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되는 A하사는 여군으로서 복무를 연장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날인 21일 A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 개최 연기를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지만 육군은 인권위 권고에도 예정대로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해당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육군 관계자는 “전역 심사는 법령에 따라 의무조사 뒤 열리는 것”이라며 “개인 성별 정정과 무관하다”고 전했다.
앞서 육군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한 A하사는 경기 북부 지역 근무 중이던 지난해 하반기 휴가를 내고 국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군병원에서 장기간 심리 상담 및 호르몬 치료를 받아온 A하사는 휴가 전 “성전환수술을 받을 경우 장애 등급을 받게 돼 군 복무를 계속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군 병원 측 설명을 들었지만 수술을 강행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A하사는 귀국 후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바꾸기 위해 관할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군 병원 측은 규정에 따라 의무조사위원회를 열고 A하사의 신체적 변화를 조사한 뒤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라 A하사의 성전환수술을 남성 성기 상실로 판단한 것이다.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장병을 대상으로 전ㆍ공상 심의 및 전역 심사를 하도록 규정한 법령에 따라 군은 전공상 심의를 열어 비(非)전공상 판정을 내렸다. A하사가 스스로 신체를 훼손해 장애를 유발했다고 판단한 셈이다.
반면 군인권센터 측은 군이 남성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로 판단하고, 전역심사기일을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 연기해달라는 요청도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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