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63)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오전 10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조 회장 등은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2018년 10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채용과정에서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ㆍ부서장 자녀에 대해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했다는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용병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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