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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음주사고 하루 평균 49건… “음복주 한잔도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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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음주사고 하루 평균 49건… “음복주 한잔도 안돼요”

입력
2020.01.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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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설 연휴 전국 곳곳서 음주단속 예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설 전날인 2월 4일, 해군 모 부대 소속 하사인 A(당시 21)씨가 자신이 몰던 쏘나타 승용차로 갓길에 서 있던 B(당시 26)씨와 B씨의 아반떼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 받았다. 당황한 A씨는 그 자리에서 달아났다. 경찰이 영암방면으로 달아난 A씨를 검거해 조사했더니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였다. 당시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면허정지 수준(현행법상 면허취소)이다. 차 고장으로 견인차를 기다리던 B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반가운 가족을 만나고 여가를 보내기에도 부족한 설 명절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족들과 회포를 풀며 과음을 하거나 성묘 후 음복을 하는 등 음주 빈도가 유독 높아지는 때여서다. 지난 2018년 12월과 지난해 6월 시행된 ‘제 1, 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술을 한 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면허가 정지되고 처벌도 강화된 만큼 설 연휴 음주운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 간의 설 연휴(총 16일) 동안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인원은 하루 평균 795명(461건)에 달한다. 설 연휴 기간 총 사망자수는 2017년 43명, 2018년 37명, 지난해 31명으로 집계됐다. 일자 별로 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연휴 전날이 하루 평균 755건(사상자 1,09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설 전날(418건ㆍ723명), 설 다음날(360건ㆍ662명), 설 당일(342건ㆍ761명)이 뒤를 이었다.

전체 교통사고 원인 중 음주운전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3년 설 연휴 기간 음주사고는 하루 평균 49건(사상자 100명) 발생했는데, 주된 교통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졸음운전 사고(하루 평균 6건ㆍ사상자 13명)보다 건수가 8배 이상 많았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일자 별로는 연휴 전날이 58건(사상자 1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설 전날 55건(111명), 설 다음날 44건(98명), 설 당일 37건(90명)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음주운전 사고가 절반 가까이(47.4%)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음주운전 관련 기준은 매우 엄격해졌다. 지난해 6월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제2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면허 취소 기준도 기존 0.1%에서 0.08%로 바뀌었다. 숙취 운전은 물론 소주나 맥주 등 술을 한잔만 마셔도 면허정지를 각오해야 한다.

처벌 또한 강화됐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진행된다”며 “과음한 다음날 아침이라도 운전을 피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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