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37) 사건과 관련 부실수사 논란 등을 빚었던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경찰청 정보화정비담당관)이 경징계을 받았다.
2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전 서장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6개월간 승진 등이 제한된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된다.
박 전 서장은 전 남편 살해 사건 수사 당시 미흡한 초동 조치와 고유정 체포 영상 임의 유출등을 감찰을 받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번 징계는 박 전 서장이 충북 청주에서 고유정을 체포되는 촬영 영상을 일부 언론에 일방적으로 공개해 공보규칙을 위반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관련 영상제공은 피의자 인권 문제 때문에 본청, 지방청 등 내부 논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시 고유정 사건을 수사했던 제주동부서 형사과장과 여성청소년과장은 징계위 회부 없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