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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ㆍ손소독제 매점매석 하면 ‘2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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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ㆍ손소독제 매점매석 하면 ‘2년 이하 징역’

입력
2020.02.0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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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피겨선수권대회(4대륙대회)에서 마스크를 쓴 피겨 팬들이 선수들의 훈련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후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피겨선수권대회(4대륙대회)에서 마스크를 쓴 피겨 팬들이 선수들의 훈련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5일부터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대량으로 장기간 보관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틈타 폭리를 목적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몰아서 구입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사업을 시작한 업체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다.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위생용품을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ㆍ판매하지 않을 경우 매점매석으로 간주된다.

매점매석을 한 사람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매점매석을 인지한 사람 누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식약처 및 각 시도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사정당국에 고발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의 고시는 오는 4월30일까지 시행된다.

정부는 또 지난달 31일부터 120명 규모로 운영하던 정부합동단속반을 18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지자체에 더해 경찰청과 관세청도 단속에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매점매석 행위,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 행위, 폭리 및 탈세 등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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