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씨와 최서원(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6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오전 광고사 지분강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이 재판부는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상고심 선고도 한다.
차씨와 송 전 원장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는 또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서원씨와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와 회사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1ㆍ2심은 “최서원을 배후에 두고 각종 권력을 얻어 행사했다”며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송 전 원장에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4,000만원을 가로채고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장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 혐의 중 영재센터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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