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 기간 내 재판 집행 정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고 보석 취소로 재수감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만에 다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25일 “피고인이 제기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이 대법원에서 결정 날 때까지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수감돼 있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다.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고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된 지 엿새 만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선고와 함께 보석취소 결정이 나자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석취소의 집행정지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중이거나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에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제410조 규정을 들어, 즉시항고와 같은 성격인 재항고가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 제기된 만큼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석취소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논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다퉈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 구속 집행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을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된다”면서 대법원의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재석방을 허용했다. 하지만 실형 선고로 인해 보석이 취소된 채 법정에서 구속됐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집행을 정지해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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