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진원지로 꼽힌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총회장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27일 “국가재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를 심각단계에 이르도록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기관의 협조 요구에 거짓말과 은폐로 일관해온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구속하고 처벌해 달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오전 11시 고발장 제출에 앞서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서울 전피연 소속 시민 30여명은 ‘이만희 구속수사’, ‘가출 청년들을 즉각 돌려보내라’ 등 손팻말을 들고 수사를 촉구했다.
전피연은 이 회장이 신천지 집회장을 누락 보고하는 등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신천지는 겉으로는 자신들의 집회장소를 공개했고, 신도들의 명단을 협조한다고 하나, 이는 신천지의 거짓실상을 알면 기대하기 어렵다”며 신천지 전체 명부와 경북 청도군 대남병원 장례식장 폐쇄회로(CC)TV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의 급속한 전염사태와 대처를 지켜보면서 수없이 신천지의 위험과 예방을 외쳐온 피해가족들은 여러 면에서 침통하다”며 “이미 전국망으로 짜여진 종교사기집단 신천지의 은밀하고 조직적인 사기포교체계는 국가 방역시스템을 뚫었다”고 주장했다. 신천지 포교로 자녀가 가출했다는 피해 부모들의 호소도 이어졌다.
전피연은 이날 이 회장의 횡령 의혹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 이 회장과 한때 ‘신천지 2인자’였던 것으로 알려진 김남희씨가 신천지 자금을 유용해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매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이 밖에도 △신천지 센터 폐쇄 △신천지 우한교회 파견자 명단ㆍ시기 등 확보 및 안전조치 △가출 신도 안전을 위한 귀가 조치 등을 요구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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