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엘리베이터 감염’ 가능성이 제기된 성동구청 직원 A(41)씨가 최종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3일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명성교회 부목사와 성동구청 직원이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이른바 ‘엘리베이터 감염’ 사례로 알려지며 신종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높였다. A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지난 28일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확진자로 잘못 알려졌던 명성교회 부목사와 1분간 동승한 것이 감염 경로로 지목됐다. 강동구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대화조차 하지 않았지만, A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를 1분 동안 같이 탄 것만으로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것이다. 신종 코로나의 전파력에 대한 경계심이 강해진 이유다.
그러나 지난 2일 명성교회 부목사와 A씨 모두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날 최종 검사에서까지 음성 판정을 받으며 ‘엘리베이터 감염’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첫번째 진단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 둘과 접촉한 사람들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명성교회 부목사와 밀접접촉한 교역자 등 254명과 A씨의 접촉자인 가족 등 10명이 그렇다. 애초에 양성이 아니었던 두 사람이 양성으로 잘못 진단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당연히 ‘엘리베이터 감염’도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난다.
다만 이 둘의 감염 여부가 양성에서 음성으로 바뀐 데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할 전망이다. 진단 오류가 아니라 첫 검사 시점과 재검사 시점 사이에 두 확진자가 완치됐을 가능성 때문이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 감염’은 여전히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시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내일(4일) 밝힐 예정이다. 이날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도 “증상이 (시간이)지나서 음성이 된 건지 검사 정확성 등 알아보고 4일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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