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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막아라” 농장 울타리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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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막아라” 농장 울타리 설치 의무화

입력
2020.03.15 14:51
수정
2020.03.15 16:5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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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 민통선 내에서 발견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야생 멧돼지 사체. 환경부 제공
경기 연천군 민통선 내에서 발견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야생 멧돼지 사체. 환경부 제공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최근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15일 농장 단위 방역 강화대책을 내놨다. 바이러스를 옮기는 멧돼지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쥐덫을 설치하고 모든 돼지 농장에 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중수본에 따르면 올해 들어 300마리 이상의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야생 멧돼지 ASF 검출은 경기 파주에서 경기 연천, 강원 철원ㆍ화천 등으로 번지고 있다.

더구나 이달부터는 멧돼지뿐 아니라 야생조수와 쥐, 파리 등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매개체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민통선 내의 영농활동도 시작돼 사람을 타고 양돈 농장으로 전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바이러스가 동물이나 차량, 사람에 의해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농장단위 차단 방역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이달 말까지 축사 구멍을 메우고 쥐덫을 놓는 동시에 전국 모든 농장의 울타리, 조류 차단망 등 방역 시설을 완비하도록 한다. 농장 외부에서 사용한 트랙터나 경운기, 외부 차량의 농장 진입은 막고, 농장 내부의 장비와 차량도 매일 세척ㆍ소독한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인의 농장 출입을 금지하고, 농장 관계자도 수렵이나 입산을 금지한다.

야생멧돼지 이동 차단을 위한 광역 울타리 자연 경계 구간도 보강한다. 폐사체 수색과 포획을 강화해 오염원과 멧돼지 수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중수본은 야생멧돼지 검출 지역의 토양과 물 웅덩이는 물론 양돈농가가 있는 마을의 주요 진입로와 도로에 대해서도 집중 소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99%의 농가와 방역기관이 방역을 충실히 이행하더라도 남은 1%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가축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며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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