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경영난을 겪을 자영업자들을 지원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학원 등 자영업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려워한다는 것을 안다”며 “오늘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발표에는 담지 않았지만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내용이 갖춰지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일부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의 산발적 집단 감염이 계속되자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15일 간 운영 중단 권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명령으로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은 운영이 중단된다. 다음은 박능후 장관과의 일문일답.
-학원 등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크다. 대출 지원 외 손실 지원은 안 된다고 하는데,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이 있나?
“오늘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발표 시에는 자영업자 관련 지원 방안은 담겨 있지 않았지만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내용이 갖춰지면 발표하도록 하겠다.”
-일부 업종에 대한 운영 중단 ‘권고’라면 강제성은 없는가?
“운영 중단 경고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이다. 다만 여러가지 예방적 요건을 준수하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운영 금지가 아니라 감염병 예방준칙을 지킬 것을 권고하는 것이고, 지키지 않을 경우 응분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차원에서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가.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로 보면 되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염병 전파 차단이라는 취지에서 발동하는 것으로, 일부 시설은 감염병 예방을 소홀히하기도해서 정부 차원에서 시설들이 방역준칙을 지키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업종별로 운영준칙은 마련돼 있나?
“이미 업종별 운영준칙이 준비돼 있다.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공동준칙을 내리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황에 맞게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다.”
-개학 연기가 더 이상 어려운 상황이라지만 신규 확진자가 많아지며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 어떤 대책을 마련 중인가?
“오늘 담화에서는 특정한 날 개학한다고는 하지 않았다. 완전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개학도 못한다. 일단 4월 개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름 정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안전을 확보하자는 제안이다.”
-사망자가 늘고 있어 중환자 관리 대책을 마련한다고 들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신종 코로나 최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음압병실이 필요한데, 이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상급중앙병원을 중심으로 병실 확충을 준비하고 있다. 최중증 환자들은 상급중앙병원으로 옮겨서 사망률을 낮추고자 한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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