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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코로나19 ‘위기극복 3대 패키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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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코로나19 ‘위기극복 3대 패키지’ 추진

입력
2020.03.23 16:01
수정
2020.03.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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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가구에 최대 50만원

다음달 8일~5월 8일까지 접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

180억 규모ㆍ할인율 10%로

실직 청년에 지원금 100만원

소요예산, 도와 시ㆍ군 절반씩

지난달 28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지난달 28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중위소득 가구에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도입하는 등 ‘경남 경제 위기극복 3대 패키지’ 정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부터 수출까지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정부와 국회도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경예산 11조7,000억원을 확정했지만 여전히 정부 추경예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3대 패키지 정책을 우선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100% 이하 48만3,000가구에 대해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가족 인원별로 차등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고소득자는 추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의 ‘재난기본소득,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지만 민생현장은 이 정책이 시행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여력이 없어 경남도는 가용 가능한 재원을 우선 투입해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먼저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은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은 지원대상 가구의 80%가 신청할 경우에는 1,325억원, 전 가구가 빠짐 없이 신청할 경우에는 1,65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원은 경남도와 시ㆍ군에서 각각 5대 5로 부담하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우선 지급해 부족 부분은 예비비를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 개학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달 8일부터 5월 8일까지 한 달간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과 팩스 등을 포함해 다양한 경로로 접수 받을 예정이다.

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인 ‘행복 e음’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신청 후 최대 10일 이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긴급재난소득은 선불카드(가칭 경남사랑 카드)로 지급해 해당 시ㆍ군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대형마트, 온라인 등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용 기한도 발행일로부터 3개월로 한정해 짧은 기간에 재원이 집중적으로 시장에 풀릴 수 있도록 했다.

경제 위기극복 3대 패키지 두 번째 정책은 소상공인 중점 지원 대책으로,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중점 지원을 위해 제로페이 혜택을 넓히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로페이 연계 경남사랑상품권의 특별할인 규모를 당초 1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할인율도 7%에서 10%로 올렸다.

1인당 할인 구매한도도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내달부터 9월까지 상품권을 제외한 제로페이 결제금액의 5%(최대 5만원)를 소비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페이백’ 서비스도 도입한다.

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금을 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하고,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도 기존 500개에서 3배 수준인 1,500개 점포를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과 함께 경영컨설팅 사업도 대폭 확대하고,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확대되고 있는 ‘착한 임대료’ 운동도 행정적으로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3대 패키지 세 번째 정책은 청년실직자 지원. 도내 주민등록을 둔 청년 실직자(만 18세~39세)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시간제ㆍ단기ㆍ일용근로ㆍ아르바이트 청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실직한 도내 청년 3,000명에게 50만원씩 2개월에 걸쳐 총 100만원을 지급한다. 총 소요예산은 30억원이며, 도와 시ㆍ군에서 각각 절반씩 부담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5,017억원을 증액한 9조9,764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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