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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보가 더불어시민당 선거운동? 선관위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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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보가 더불어시민당 선거운동? 선관위 “선거법 위반”

입력
2020.03.23 15:04
수정
2020.03.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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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정당 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안 되지만, 개인이 더불어시민당 후보를 (선거운동)해주는 것은 된다”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은 사실일까. 23일 TBS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88조에 따라 특정 당의 후보자가 다른 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해당 법 조문에 당이나 당 대표는 제한 주체로 명시돼 있지 않다. 선거운동을 정당이 해주는 것은 안 되고, 후보 개인간은 가능하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사실과 정 반대인 것이다.

선거법 제88조에 따르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보와 통화에서 “후보자, 선거사무장 등 명시된 주체에 대해 제한을 하는 것이지, 후보자 신분이 아닌 당이나 대표자는 제한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선거법에 따른다면 민주당 소속 후보자가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그 소속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오히려 민주당 총선 후보로 나서지 않은 이해찬 대표는 제약이 없다. 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서울 종로구에 출마하는 후보자이기 때문에 미래한국당에 대한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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