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코로나19 확진자 나오면 손해배상 청구”
강원 횡성군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수백명이 모인 집회를 강행한 모 비영리 종교법인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횡성군이 지목한 행사는 지난 22일 오후 2시 열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의 특강이다. 군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을 근거로 들었다. 관련 법령에는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및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최 측은 당시 서울 종로3가 강연장이 코로나19 방역에 들어감에 따라 장소를 횡성군 공근면의 종교시설로 장소를 변경했다.
횡성군 관계자는 “일요일(22일) 아침 7시쯤 당직실을 통해 제보전화를 받고 급히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전 9시쯤 군 관계자 등이 현장을 찾았을 땐 이미 150여명 가량이 모인 상태였다. 이에 횡성군은 마스크 착용과 2m 이상 거리 두기 등 7가지 준수사항을 알린 뒤 강연을 막지 않았다. “주최 측과 행사장 출입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로 또 다른 전파위험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게 횡성군의 설명이다.
강연 주최 측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강연을 듣기 위해 모인 자리였고 사전에 횡성군으로부터 강연을 금지한다는 공문이나 통보가 없었다”며 “강연장 방역은 물론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참석자 거리 철저히 지키고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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