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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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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입력
2020.03.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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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3일 구속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 뉴스1

서울 광화문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23일 전 목사를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로서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등의 집회나 기도회 등에서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제21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 선거법 위반 전력으로 선거권이 없는 전 목사가 선거운동을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며, 선거법상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전 목사가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추가했다. 전 목사와 함께 고발된 고영일 기독자유당 대표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수사는 올 1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전 목사를 고발하며 시작됐다. 법원은 2월 선거운동을 못하는 전 목사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전 목사는 수차례 구속 부당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전 목사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 등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0월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 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집회에선 참가자 일부가 청와대 쪽 행진을 저지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단선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행위를 해 46명이 현행범 체포됐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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