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ㆍ경북 경산시ㆍ청도군ㆍ봉화군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들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피해가 확산하면서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또 전국의 저소득 가입자에게도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2,656억원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이달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기로 했다. 고시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 전국 하위 20%에 월 건강보험료의 절반(50%)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직장ㆍ지역가입자 가운데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 하위 50%에게도 주어진다. 이미 고지된 3월 보험료는 4월 건강보험료를 고지할 때 소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전국에서 835만명이 이번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세대)는 월 평균 4만1,207원, 이외의 지역 거주자(세대)는 월 평균 3만1,306원의 보험료를 아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원 이후에도 건강보험료 지원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와 별개로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피해를 조사해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수 있다. 이때도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50%를 지원받는다.
한편 복지부는 저소득층 230만명, 아동 263만명, 공익활동 참여노인 54만명 등 취약계층에 내달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소비상품권(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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