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변론재개 결정… 다음달 22일 속행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진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을 만든 ‘갓갓’으로부터 채팅방을 물려 받아 동영상 등을 재판매해 이득을 챙긴 일명 ‘켈리’의 항소심 공판이 연기됐다.
춘천지법은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 들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32)씨의 항소심 선고를 연기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은 신씨는 27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변론재개로 신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22일부터 속행된다.
신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8월말까지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590여개를 판매했다.
그가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 판매한 것은 지난해 8월부터 한달여 간이다.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시기와 일치한다. 이 대가로 신씨는 구매자들로부터 2,5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사이버 머니 등을 챙겼다.
신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 받았다.
1심 직후 신씨 측은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유포자 등을 검거하는 단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항소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자 검찰은 지난 27일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기소 당시에는 n번방 관련성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다”며 “n번방 사건의 관련성 및 공범 여부 등을 보완 수사해 그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