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검사 “범죄자들 코로나19로 사실상 출국금지, 해외 도피처 없어”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을 맡고 있는 서지현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미성년자를 포함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n번방 사건’ 관련해 가담자 전원을 끝까지 찾아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26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화방 회원, 소위 관전자들,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그 행위가 가담ㆍ교사ㆍ방조에 이를 경우에는 당연히 공범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공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상물을 소지한 경우는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서 검사는 텔레그램이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는 것 관련해서는, 앞서 국제공조를 통해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을 폐지한 사실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은 주요 세계 74개국과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항공편이 없어 범죄자들이 사실상 자동 출국 금지 상태라며 “그들은 도망갈 곳이 없다”고 전했다.
서 검사는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진단 키트 등 국내에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제 공조도 더 수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혹시 도피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 않나”라며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의견이라면서 “제가 법무부 소속 검사로서 이야기한다면, 정말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지막 한 명까지 빠짐없이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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