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 하위 70% 계층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 대상이면서 아이가 두 명 있는 4인 가구는 최소 18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 약 1,400만가구다. 앞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지원 계획을 확정한 수급자, 아동에 대한 지원금에 추가로 40만~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나뉜다. 지원은 각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이다.
지난번 1차 지원 대상이었던 저소득층 소비쿠폰 포함 재원은 총 10조3,000억원이다. 이 중 새로 편성해야 하는 예산은 9조1,000억원이다. 정부는 이를 중앙정부 7조1,000억원, 지방정부 2조원으로 분담하기로 했다. 재원은 다음달 2차 추경에서 기존 예산 중 일부를 구조조정해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중산층까지의 다층적 지원 체계가 갖춰졌다는 설명이다. 아이가 둘 있는 4인 가구의 경우 기존의 특별돌봄쿠폰 80만원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까지 최소 180만원을 지원받는다.
여기다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일 경우에는 지원금이 8만8,000원~9만4,000원 더해진다. 1차 추경에서 지원금 140만원과 돌봄쿠폰 80만원 수급 대상인 생계ㆍ의료급여 대상자는 이번 지원금 100만원까지 더해 최대 3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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