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30% 가구에 대해 전액 시비로 가구당 25만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시는 앞서 지난 26일 중위소득 100%(1인 가구 기준 175만7,000원) 이하 30만 가구에 가구원 수(1~4인)에 따라 20만~50만원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주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히면서 수정이 불가피했다. 정부는 지난 30일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소득 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124만 가구 중에 약 37만 가구가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인천e음카드나 지역상품권(온누리상품권 포함)으로 지급된다.
필요한 재원은 약 1,100억원으로 지방채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약 16% 수준으로, 지역 전체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도 재정 건전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시는 정부가 소득 하위 70% 산정 기준을 발표하는 대로 가구 산정 기준을 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소득 하위 70%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할지, 소득ㆍ재산을 기준으로 할지 여부를 결정해 다음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한 가구로 산정하게 된다”라며 “현재 이 같은 방안으로 가는 것이 유력한 상태이나 다음주 정부 발표가 나야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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