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급 대상 선정 방식 3일 확정… 건보료 활용 방식 무게
맞벌이 1명 50% 감경 합산 검토… 종부세 납부자 ‘컷오프’할 듯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주기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월 내는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 기준 23만8,000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로 구성된 재난지원금 태스크포스(TF)는 이런 내용을 주요하게 담은 소득 산정안 결정 여부를 놓고 논의 중이며 3일 회의를 열고 방식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하위 70%)을 가리는 방법으로는 크게 △건보료를 사용해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 △소득과 재산을 함께 따지는 소득인정액 방식이 있다. 형평성만 보자면 소득인정액 방식이 낫지만, 이는 재난지원금 수급 희망자에 대한 광범위한 재산 조사가 필요해 시간과 인력 낭비가 상당하다. 따라서 긴급성을 요하고 한번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의 특성을 감안해 건보료 활용 방식에 무게가 실린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건보료 활용 방식이 최종 선택될 경우 다년간 검증된 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사업 소득판정기준표’가 구체적인 잣대가 될 수 있다. 이 기준표는 엄밀한 소득 평가를 위해 복지부가 매년 각 소득 수준에 해당하는 건보료 납부금액을 계산해 구성해 놓은 것이다.
이 기준표를 보면 정부가 소득 하위 70%의 상한으로 보는 기준중위소득 150%는 4인 가구 기준 월 건보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23만7,652원 이하인 가구이다. 건보료가 이보다 낮은 가구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가구원 수 별로 이런 건보료 상한이 다른데 3인 가구는 19만5,200원, 2인 가구는 15만25원, 1인 가구는 8만8,344원이다.
소득판정기준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상한도 가구원 수 별로 제시한다. 지역가입자는 건보료가 6만3,778원(1인 가구)~25만4,909원(4인 가구)보다 적으면 중위소득 150% 이하로 본다.
소득판정기준표의 또 다른 장점은 가구원 중 건보 가입자가 여러 명이거나, 맞벌이인 가구처럼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서비스 사업의 소득평가 기준은 한 가구에 건보료 내는 사람이 두 명 이상일 때는 두 사람의 보험료를 단순 합산한다. 단,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건보료가 적은 사람의 건보료의 50%를 감경한 후 합산하게 해 혜택을 준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건보료 14만원을 내고, 딸은 10만원을 내는 4인 가구는 건보료 합산이 24만원이므로 중위소득 150%를 벗어난다. 반면 남편이 건보료 14만원을 내고 부인은 10만원을 내는 맞벌이 4인 가구는 합산이 19만원(14만원+10만원/2)으로 150% 이하로 인정된다.
다만 건보료만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면 고가주택 거주자나 고급 승용차 소유자가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등은 건보료 납부액이 적더라도 제외하는 방안(컷오프)이 정부에서 논의 중이다.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는 소득인정액 방식도 여전히 살아 있는 카드이다. 단, 이 경우 조사에 수개월이 걸리는 금융재산은 제외하고, 비교적 조사가 쉬운 부동산과 자동차만 반영하는 방식이 더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