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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한 가구 건보 가입자 많아도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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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한 가구 건보 가입자 많아도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0.04.03 16:58
수정
2020.04.03 19:3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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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땐 직장보험료 단순 합산액이 기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원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번 발표보다 좀 더 구체적인 원칙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나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주요 내용과 쟁점을 Q&A로 정리해 봤다.

 -누가 받나 

“지급 대상 기준선은 가구 내에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만 있느냐(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만 있느냐(지역가입자 가구), 모두 있느냐(혼합가구)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가구는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23만7,652원,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5,909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 가구에 가입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건보료를 내는 가입자가 다수면 모두 합산해 평가한다. 부부가 모두 직장을 다니는 4인 가구는 직장보험료 합산이 23만원, 둘 다 자영업을 해서 지역보험료 부담금이 합산이 25만원이면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식이다.”

 -지급 단위 가구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올해 3월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데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구분된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도 동일 가구에 해당되나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나 자녀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가 세종시에 거주하고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와 딸이 서울에 산다면,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3인 가구에 해당된다.

반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가입자의 부모라면 같은 가구로 묶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홀로 타지역에 사는 직장가입자의 어머니는 1인 가구로 분류돼 건보료에 따라 재난 지원금 40만원을 받는다.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원칙적으로 가구원수에 포함된다.”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 방법은 

“직장 가입자는 월급명세서를 보면 알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88-1000)를 이용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소비쿠폰 등 다른 지원 대책과 중복 수급 가능한가 

“저소득층 대상인 소비쿠폰, 아동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 돌봄수당 등 중앙정부의 지원 대책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사업과의 관계는 지자체에 확인해야 한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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