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부따(텔레그램 닉네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7일 조씨가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지목한 A(18)군에 대해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도 이날 A군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ㆍ관리하며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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