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 자격 자동 박탈
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4ㆍ15 총선에서 서울 관악갑 공천을 받은 김대호 당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통합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씨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은 자동 취소된다.
김씨는 7일 관악갑 총선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 관련 질문을 받고 “장애인들은 다양하다. 1급, 2급, 3급…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모든 시설이 다목적 시설이 돼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 그는 6일 통합당 선거대책위 현장 회의에서 “30대 중반과 40대의 (통합당에 대한 반감은) 논리에 의한 게 아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고 말해 당에서 ‘엄중 경고’를 받은 상태였다.
김씨의 퇴장으로 관악갑 선거는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성식 무소속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김씨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통합당이 다른 후보를 내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불가능하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