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상대로 한 영화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 공개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 작품의 해외 세일즈를 맡았던 콘텐츠판다가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콘텐츠판다는 8일 “현재 ‘사냥의 시간’의 오는 10일 넷플릭스 공개와 관련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사냥의 시간’은 ‘파수꾼’의 윤성현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이제훈·최우식·안재홍·박정민 등 젊은 연기파들이 총출동해 제작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배경인 이 영화는 ‘한탕’을 꿈꾸던 네 청년이 정체불명의 추격자에게 쫓긴다는 내용으로, 지난 2월 열린 베를린 국제영화제 베를리날레 스페셜 갈라 섹션에도 초청받아 흥행 기대작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 26일 개봉이 취소되면서, 한국영화로는 최초로 극장 공개 없이 넷플릭스에 직행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콘텐츠판다는 “1년 넘게 해외 세일즈를 대행하면서 30개국에 선판매하고 70개국과 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 배급사인 리틀빅픽쳐스가 당사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이중으로 넷플릭스와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리틀빅픽쳐스는 “충분한 사전협상을 거친 뒤,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했다. 넷플릭스와의 계약 체결은 그 이후”라고 반박했다
콘텐츠판다는 자신들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해 이번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대상 범위를 이미 판매된 해외 국가에 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준 기자 when914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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